이개호 의원, “한빛 3·4호기 주민 동의 후 재가동해야”
이개호 의원, “한빛 3·4호기 주민 동의 후 재가동해야”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10.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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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단축 위해 무리한 설계변경으로 3·4호기 공극발견
-2년 지나 국감 지적 후에야 원안위 원인규명 나서
-한수원·현대건설 책임묻고 지역민 동의한 보완대책 필요
이개호 국회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빛원전 3·4호기 공극과 관련해 원안위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개호 국회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빛원전 3·4호기 공극과 관련해 원안위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모동신 기자] 국회 과방위 이개호(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한빛 3·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구멍)이 발주사인 한수원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부실공사 때문이라며 감독기관인 원안위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된 공극은 공사발주사인 한수원이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등 부실공사를 자초한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원안위 국감을 통해 국내 원전 8기에서 발견된 295개 공극 중 94.2%인 278개가 한빛 원전에서 발견됐고, 이 중 3·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이 245개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한빛원전 부실시공 원인에 대해 “원전 건설당시 원자로를 보호하는 내부 철판(CLP) 뒷면 지지 보강재를 제거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현장설계변경요청(FCR)’을 통해 보강재를 그대로 두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보강재 하단에 벌집 모양의 공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부실 공사가 초래된 것은 발주사인 한수원(당시 한전)의 현장설계변경,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부실시공이 주된 원인이다.

실제 3·4호기 공사기간은 당초 1988년 10월부터 1996년 3월까지였으나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실제 건설기간은 1989년 6월부터 1996년 1월까지로 무려 10개월이나 공기가 줄어들었다.

문제는 이런 부실시공이 지난 2017년 6월 발견됐음에도 감독기관인 원안위가 한수원과 현대건설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원안위는 올 국정감사에서 국회 차원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나서야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를 늦장 구성하고 원인규명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한빛 원전 사건에 대한 인근 지역민들과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원전 폐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발주사인 한수원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독기관인 원안위의 무책임과 안이한 인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실시공의 원인과 결과를 지역민 앞에 공개하고 책임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한 후 지역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빛 원전 3·4호기 재가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빛원전 3·4호기는 원자로 격납건물을 둘러싼 방호벽에서 공극이 발견되면서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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