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확대 계도기간 도입
靑,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확대 계도기간 도입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10.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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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 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일정 기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정성남 기자]청와대가 내년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 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일정 기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12월 전에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직접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탄력근로제의 입법 논의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넋 놓고 지켜보지만 말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라는 주문인 것.

이달 초 있었던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나온 재계의 우려가 고스란히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여전히 입법을 통한 해결이 원칙이고 정도라면서도,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떤 형태로든 행정부 차원의 보완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고 있는 만큼 연내 입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황 수석은 구체적인 대책도 언급했다.

황 수석은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도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뒀었다며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환경이 더 열악한 데다 특히 교대근무를 하는 기업은 단기간에 생산 방식을 바꾸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늦어도 12월 이전에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며 사실상 시한도 제시했다.

황 수석은 대책이 너무 늦어질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거라면서, 다음 달 초까지 국회의 논의 상황을 보면 연내 입법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상황이 급변하는 데다 정부의 대책 발표가 입법 논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당분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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