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기자]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 회장 측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어제(17일) 변호인을 통해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 회장 측은 '신 회장이 97세의 고령이고, 치매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등일 경우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어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신 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다음주 안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 위원회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의료계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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