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정정‧반론보도 소송 청구기한 연장’ 법안 대표 발의
한선교 의원, ‘정정‧반론보도 소송 청구기한 연장’ 법안 대표 발의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10.17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체육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이 정정보도‧반론보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체육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이 정정보도‧반론보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모동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체육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이 정정보도‧반론보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자나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해당 청구 기한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오보 혹은 왜곡 보도가 있는 경우, 신속히 알고 바로 정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가볍게 생각한 문제가 시간이 지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개정안은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각각 연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선교 의원은 “디지털 시대의 인터넷 전파성과 파급력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치게 짧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구 기한이 늘어나면서 언론의 공적 책임 역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전망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