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 유출 "검찰, 前 교무부장 2심서도 7년 구형"
숙명여고 문제 유출 "검찰, 前 교무부장 2심서도 7년 구형"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19.10.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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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기자]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에 16일 열린 심리에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검찰 구형과 같은 형(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제출된 증거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고, 1심 판결의 유죄 근거도 논리적이다"라며 "현씨 측이 제출한 증거처럼 일부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런 사례들에도 이 사건과 같은 정황이 발견되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1심은 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현씨 측은 "무고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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