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 "검찰 특수부 축소 개정안 의결"
정부, 국무회의 "검찰 특수부 축소 개정안 의결"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10.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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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 등 33건도 심의·의결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민화 기자]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그리고 광주지검을 제외한 검찰 특별수사부가 모두 폐지됩니다. 또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히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별수사부를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등 ‘특수부 축소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는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8개 검찰청 가운데 7곳에 있던 특수부 중 4곳이 없어져 수원, 인천, 부산, 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또 특수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어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46년 동안 사용한 특수부 명칭이 사라지게 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즉시 시행되지만 시행일 현재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도로 대통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 등 33건도 심의·의결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협동조합 형태의 여성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 기업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내용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국비 부담금 868억4100만원 가운데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 대책비 예산 부족분 614억4700만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말로 예정됐던 한빛부대, 동명부대의 파견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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