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청기 사용을 피할 수 없는 노인 및 취약계층 등이 비전문 판매업체에 노출돼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난청 인구는 약 809만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은 약 185만 명인 전체의 25%에 달한다.
현재 보청기 보조금은 청각장애인에 한해서 보청기 구입시 지원(한측)받을 수 있으며, 양측 지원 대상자는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양측 말소리명료도가 50%이상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양측 말소리명료도 차이가 20%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2015년 11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청각장애판정을 받을 경우 1인당 5년에 한 번씩 최대 13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난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2~6등급에 해당하는 중증·경증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이는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31만원, 일반 건강보험대상자는 최대 지원 금액의 90%인 117만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3년 전에 비해 약 4배이상 가량 뛰어 오른 액수다.
이 같이 정부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비전문 판매업체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청기 판매 및 관리에 대한 자격 요건은 전무한 상태이며, 보청기를 다루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청능사', '청각사' 등의 민간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판매업체는 극히 드물다.
특히 보청기는 청력을 보조하는 중요한 의료기기로, 도움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 향후 청력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청능사, 청각사, 보청기관리사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도움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보청기 판매는 인·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해당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거나 전문지식이 없어도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나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 보청기업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한 관계자는 "보청기를 다루는데에는 청각학을 전공한 청능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자의 철저한 상담과 세밀한 검사 등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라며 "보청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긴 했지만, 홍보·판매 후 사후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업체가 늘고 있어 보청기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심지어 허위·과대광고로 불법 판매하는 일명 '떳다방'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떳다방들은 청력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접근해 '무료보청기' 등의 영업활동을 펼치며, 정부보조금으로 구매를 권장하는 등 이들의 심리를 악용해 편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노인들을 모집해 병원을 알선, 장애등급을 받기 위한 진단검사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돌리고 소개비를 받는 형태라는 것이다. 병원마다 검사방법 등에 따라 비용은 상이하지만 적게는 17만원부터 많게는 50만원 정도이나 평균 25만원 정도 선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영업은 대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단속 또한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일부 안경점, 약국 등에서까지 보청기 판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판매 적합자를 규정해야 할 제도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청기업계 관계자는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오랜 임상 경험을 보유한 전문업체의 추천제품과 제대로 된 사후 관리를 받는게 중요하다"며 "경제적 부담감으로 보조금을 통해 알아보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용해 저가형 제품을 권유하거나 한시적인 소리조절만 해줄뿐 사후관리는 뒷전인 업체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청기를 제작하는데 있어 평균 제작비용은 한쪽에 150만원 내외이며, 많게는 천만원대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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