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블록체인 금융서비스 탄력받을까?
금융규제 샌드박스, 블록체인 금융서비스 탄력받을까?
  • Seo Hae
    Seo Hae
  • 승인 2019.10.1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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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과 더불어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지정'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서비스들의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위가 코스콤, 카사코리아, 디렉셔널, 아이콘루프와 파운트 등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잇달아 허용하자, 블록체인 업체의 유사 서비스 출시 초읽기에 들어간 것.

이 과정에서 금융·제조·유통 등 전통기업들과 블록체인 업체 간 기술 협력도 강화되면서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그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기회 개방을 약속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금융위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은 코스콤의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비 마이 유니콘'이 오는 11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서비스를 일반인들에게 선보인다. 기존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코넥스, K-OTC 등 비상장거래 플랫폼과 비 마이 유니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블록체인 기술도입 여부다.

그동안 비상장기업은 담당 직원이 개인 PC로 엑셀 문서 작업 등을 통해 주주명부를 관리해 정확도에 대한 불신을 낳는가 하면, 불투명한 1:1 장외거래도 많았다. 이에 코스콤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주주명부를 실시간 업데이트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비상장 주식 거래를 활성화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등 비상장기업이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두나무와 삼성증권도 오는 10월 말 비상장 증권 정보 플랫폼 '증권플러스(옛 카카오스탁) 비상장'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보유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1:1 장외주식거래 환경도 마련될 전망인 가운데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글로벌 금융 중심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발행 및 거래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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