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조속히 성락원 문화재 지정 해제해야”
김영주 의원 “조속히 성락원 문화재 지정 해제해야”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19.10.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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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확인된 역사적 사실만 놓고 지정해제 여부 결정해야”
-입법조사처 의뢰 외부 법률자문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절차 각각 밟아야”
-문화재청 “자문 의견 포함 후속조치 방안 강구할 것”

 

[신성대 기자] 명승 제35호 성락원의 문화재 지정 사유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문화재 지정해제를 위해 문화재 지정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

앞서 지난 2008년 문화재청이 명승으로 지정한 성락원의 문화재 지정 고시(문화재청 고시 2008-1호)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성락원의 명승 지정 사유로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이었던 것을 의친왕 이강이 별궁으로 사용한 곳으로 전통 별서정원 중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국사편찬위원회 답변과 국가기록원의 문화재 지정 당시 자료를 통해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 심상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으며 문화재청도 이를 인정했다.

다만 문화재청은 성락원이 "고종 시기 환관 황윤명의 별서였으며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가 피신했던 곳"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김영주 의원실 주최 2019.8.23. <성락원 명승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와 입조처가 자문을 의뢰한 법률전문가는 이미 확인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설사 문화재청의 새로운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시를 철회하고 문화재로 재지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교육문화팀)에 의뢰(문화재 지정이유 변경에 따른 고시 절차)한 입법조사회답에 따르면 입조처는 "지금까지 (문화재)지정이유를 변경한 사례를 확인되지 않"는다며 "문화재청은 확인된 역사적 사실만을 놓고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락원의 문화재 지정사유("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 심상응의 별장")가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정해제 절차는 문화재청장은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문화재청의 주장대로 성락원이 "고종 시기 환관 황윤명의 별서였으며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가 피신했던 곳"이라 할지라도 기존 문화재청 고시를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문화재 지정해제 절차와 신규 지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법제사법팀)를 통해 의뢰한 외부 법률자문(<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사유 변경시 요구되는 절차>)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로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평가의 본질적 요소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의 지정해제와 신규 지정의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기존 행정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 종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 처분만이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고 밝힌 바 있으며, "하자 있는 행정 처분을 고치는 것은 행정처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대법원 99두11592 판결)고 한 바 있다.

이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한 법률검토 결과에 따르면, 성락원의 지정사유 변경은 "기존 처분의 효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요하지 않은 일부 내용만 변경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종전 처분을 철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이며 "하자의 치유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견해였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김영주 의원실에 "명승으로서의 가치 재검증과 함께 후속조치로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서의 지위 유지여부 등 처리방안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법적·행정적 절차에 대해 법률검토 중에 있다"며 "자문의견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에 포함하여 후속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권위있는 법률전문가의 검토의견이 나온 만큼 문화재청이 일단 조속히 성락원의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고, 추후 다른 역사적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신규지정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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