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증거와 거짓증언에 손 들어준 재판부 왜?
위조된 증거와 거짓증언에 손 들어준 재판부 왜?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10.1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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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편집 정성남 기자]20여년을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살아온 남편과 의붓자녀들이 결별 후 갖은 방법을 동원해 한 여자가 평생 일궈온 재산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가 하면 그것도 통하지 않자 민사소송에서 위조하고 변조한 증거들로 판검사들의 눈을 가리고 결국 재산을 통째로 삼켰다는 주장이다. 

광주와 전남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10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이 당한 사연을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1987년 전남 나주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할 당시 C씨를 처음 만났다고 한다. 그녀는 C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를 이어가던 중 1997년 7월경 K씨가 찾아와 “모텔을 지어주면 그 모텔을 임차해 영업을 하고 싶다. 모텔을 지어줄 수 있느냐?”하고 제안을 해와 이를 수락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A씨는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K씨에게 임대보증금 일부를 미리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고, K씨는 2억여 원을 지급하는 대신 모텔부지의 매수인을 자신의 명의로 해줄 것을 제안해 1999년 7월 14일 모텔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모텔부지를 매입한 후 K씨와 모텔 임대료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벌였으나 서로간의 의견차이가 커 결국 임대차계약이 파기되고 만다.

A씨는 “임대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0만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K씨는 임대보증금 3억 원에 월세 500만원을 주장했다”며 임대차계약 파기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는 한편, 이와 병행해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 신청을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접수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M씨를 알게 됐고, 그의 도움으로 1999년 10월 29일 교육청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 승인을 받아 그해 11월 9일 M씨의 아들과 Y모텔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어 11월 초순경 K씨의 채권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교부받아 이를 첨부해 같은 달 22일경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또 그해 12월 3일 시공사변경신청을 했다.

A씨는 이듬해인 2000년 2월 18일경 김 씨에게 Y모텔 부지 매입자금 2억여 원을 지급하고,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런 다음 그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담보로 해 광주은행 양산동지점에서 시설자금을 융자받아 모텔건물을 완공하게 됐다.

A씨는 Y모텔을 준공한 후 지상의 모텔과 지하의 유흥주점을 나눠 각기 다른 두 사람에게 임대해 운영하다가 2002년 5월 27일 매도하게 된다.

모든 것이 순탄하기만 했다. 그런데 20여년을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동거해온 C씨와 결별하면서 그녀에게 악몽 같은 일들이 시작됐다. 

◆20여년 사실혼 관계 청산 이후 돌변한 C씨와 그의 자녀들

A씨는 2007년 12월경 C씨와의 20여년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결별했는데, 결별 이후 C씨가 돌변하기 시작했다는 것.

C씨는 Y모텔의 소유권이 자신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A씨를 압박했고, 급기야 소유권 다툼 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C씨는 재판에서 1997년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빌라를 신축하면서 5억 원 가량의 이익금이 생겼는데 그 돈으로 1999년 7월경 광주 북구 용두동에 500평 토지를 A씨 명의로 매수한 후 2000년 1월경 Y모텔 건축했고, 그해 4월 20일경 A씨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2002년 6월경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당초 K씨와 동업으로 1999년 8월 12일 Y모텔 부지를 매수해 그해 9월 7일 K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으나 A씨와 K씨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았고, K씨 역시 같이 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해 동업관계를 해제하면서 토지 매입비용으로 차용한 2억여 원을 변제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A씨는 17세 연하이고 그동안 같이 살았던 정이 있으므로 내가 죽더라도 하나라도 남겨줘야 할 것 같아서 A씨 명의로 명의 신탁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줬다”면서 “Y모텔을 A씨 명의로 명의신탁 하기 전에 1999년경 광주 지산동에 있는 2층 건물 투룸을 명의로 해줬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설립된 사실조차 없는데 회사의 대표라니?... 모든 게 거짓말

A씨는 C씨의 이 모든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하면서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A씨는 C씨가 법정에서 Y모텔 준공 후 1년 반 후에 매도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사실관계가 확연히 틀리다는 것이다.

A씨는 “Y모텔의 사용승인일은 2000년 4월 18일이므로 그로부터 1년 반 후는 2001년 10월경인데, Y모텔의 매도일자는 2002년 6월 24일이다. Y모텔을 지었다가 1년 반 후에 매도했다는 최 씨의 주장은 거짓이다”고 반박했다.

A씨는 또 C씨가 법정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해 돈을 벌어 Y모텔을 신축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C씨는 7번의 소송에서 준비서면과 증인진술 등을 통해 자신이 건설회사 대표라고 주장하면서도, 그가 운영했다는 회사명은 모두 각기 다르게 표기해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바 있다. 

A씨가 이날 취재팀에게 제시한 C씨의 형사재판 기록에 따르면 그가 1985년경 운영했다는 ‘ㄱ’건설회사에 대해 세무서 등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한 결과 설립연월이 1993년 6월 15일로 나타났다. 

C씨는 설립도 되지 않은 회사를 8년 전부터 운영했다고 법원에서 거짓 주장한 셈이다.

또 C씨가 1985년경 운영했다는 'ㄴ‘건설회사 역시 회사 설립연월일이 1994년 7월 13일로 나타났으며, 법인 대표 변경과정에서도 그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뿐 아니다. C씨가 1985년경 여수시와 장흥군에서 운영했다는 'ㄷ‘건설회사는 이 지역에서 등기조차 된 적이 없었으며, 유사한 이름으로는 해남에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기는 했으나 이마저도 그가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보다 이미 1년 전인 1984년에 부도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C씨가 법정에서 자신을 건설회사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운 'ㄹ‘사와 ’ㅁ‘사 역시 사실관계 확인결과 설립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었다. 

◆위조된 증거와 거짓증언에도 사실관계 확인조차도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사실관계조차도 외면하고 C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Y모텔 소유권 다툼 소송 제2심 판결에서 “C씨와 K씨는 동업으로 모텔신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1999년 8월 12일 광주 북구 용두동 일대 부지를 매수해 그해 9월 7일 K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K씨가 동업관계에서 탈피하자 C씨는 2000년 2월 18일 A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해 4월 20일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신축하고, A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C씨는 2002년 6월 27일 Y모텔과 그 토지를 매도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A씨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씨는 “C씨와 헤어지게 된 이후 그와 그의 아들딸들이 각종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제기하면 많이 괴롭혔다. 재판에서도 그들은 증거를 위조해 제출하고, 거짓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재판부를 기망했는데도 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내가 평생 일궈온 재산을 편취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들이 승소했던 거의 모든 재판은 위조 또는 변조해 제출한 증거와 그들에게 유리한 증거들만 채택됐고, 거짓으로 주장한 내용들은 다툼 없이 사실 내지 인정사실로 정리되는 엉터리 재판이었다”며 “나와 같이 억울한 피해자가 또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동안 진행돼온 모든 재판에서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데 남은 인생을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자신의 심경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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