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국내에서 고소 고발 당한데 이어 캐나다에서도 피소돼 
‘윤지오’ 국내에서 고소 고발 당한데 이어 캐나다에서도 피소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10.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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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32)씨에 대한 각종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고발 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지오측에서 지난 8월 16일 본인의 캐나다 토론토 현지에서 진행된 합법적인 1인 시위에 대해 허위신고(스토킹)를 함으로 인해 캐나다 현지 경찰 출동을 시킨 행위에 대해 캐나다 형법 139조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와 관련 “캐나다 형법에 따르면 윤 씨의 이 같은 행위는 사법방해죄에 해당하며 동 법에서는 정당한 사법활동을 방해하는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징역 2년이하 및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A씨는 “또한 앞으로 윤지오가 캐나다 현지에서 인스타그램 및 SNS을 통해 한국을 폄하 발언한 헤이트스피치 부분 및 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관련 명예훼손 부분도 캐나다 사법당국에 추가 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윤지오(32)씨와 관련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지시하면서 반려했다. 

또 경찰은 이에 따라 보강수사를 진행한 후 두 번째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의 이 같은 수사의지에도 불구하고 윤 씨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집행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윤 씨가 캐나다에서도 피소 되면서 캐나다 사법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가고 있다.

만약 캐나다 사법당국이 윤 씨를 이 같은 혐의로 처벌한다면 현재 영주권자로 알려진 윤 씨에 대해 형 집행 종료후 강제 추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법원의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에 따라 영주권 취소를 병행해 선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 연방이민 법에서는 최고 10년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 유죄가 확정되거나 6개월 이상 형을 실제로 선고 받은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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