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조합이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도로공사와 톨게이트 노조는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에 최종 합의했다고 지난 9일 발표했으며, 노조는 경북 김천의 도로공사 본사에서 해왔던 집회와 시위를 철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기존보다 진전된 안으로 합의를 이룬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며, 민주노총의 반발에 대해선 "노사 간 지속적 노력으로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불법파견 여부와 관련해 노사 이견이 있었고 이에 따른 소송과 노조 농성이 있었다"며 "노사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만 하다"고 말했다. 또 "해결되지 못한 부분은 공사와 노총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노사 합의와 관련해 민주일반연맹, 인천일반노조 등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 취지는 해당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도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것이다"며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도 같은 업무를 하는 인원에게도 판결 결과는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불법파견이강래사장시민고발단 3219명은 이강래 사장을 불법파견 및 대법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10일 고발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사측에서는 많은 양보를 했다. 현재로서는 차선의 선택으로 잘 이뤄진 합의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강래 사장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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