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논란 속 조합비 인상 재상정...1표 차이로 통과
현대중공업 노조, 논란 속 조합비 인상 재상정...1표 차이로 통과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19.10.09 0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재헌 기자]현대중공업 노조는 8일 손해배상 소송과 조합원 수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압박으로 추진한 조합비 인상안을 통과시켯다.

앞서 7월에 한차례 부결된 안을 다시 상정했다는 논란 속에 월 조합비가 1만6천원(72%)가량 인상된다.

노조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비 인상안을 표결한 결과, 대의원 97명 중 65명 찬성(67.01%)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의결정족수 3분의 2(66.66%) 이상 찬성이 가결 조건인 것을 고려하면 1표 차이로 통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본급 1.2%(2만2천가량)인 월 조합비는 통상임금 1%(3만8천원가량)로 오른다.

노조가 조합비를 인상한 것은 조합원 수가 급감해 재정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때 1만7천명에 이르던 조합원이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정년퇴직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1만여 명으로 줄었다.

노조는 특히 올해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와 무효화 투쟁 과정에서는 수시로 파업하며 참여 조합원에게 파업 수행금을 지급했다.

올해 6월 기준 130억원 상당인 조합 기금은 수시로 벌인 파업으로 일부 소진된 상태다.

게다가 회사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 차질과 노조의 주주총회장 점거에 따른 영업 손실, 기물 파손 등 책임을 물어 노조와 간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30억원 상당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한 상태여서 재판 결과에 따라 수십억원의 재정 부담이 생긴다.

노조는 올해 7월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인상안을 상정했으나 임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조합비 인상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된다며 대의원들이 부결시킨 바 있다.

한편 노조 내부에선 현 집행부가 이미 부결된 안을 재상정해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현장조직은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조합원 전체 투표로 결정하지 않고 다시 대의원대회에서 다루는 것은 조합원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규정상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안을 재상정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며 "노조를 지키기 위해 조합비 인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