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숙의 유튜브 칼럼8] 신나는 유튜브, 저작권의 이해
[손윤숙의 유튜브 칼럼8] 신나는 유튜브, 저작권의 이해
  • 손윤숙 기자
    손윤숙 기자
  • 승인 2019.10.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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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음원과 다양한 효과음 사용으로 만드는 풍성한 영상
저작권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 하려면 필요한 것이 편집한 동영상, 이미지, 배경음악, 자막 등 여러 가지 콘텐츠가 필요하다.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내가 제작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다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바로 저작권 침해의 문제이다. 그렇지 않으면 동영상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없거나 해당 유튜브 채널이 삭제 될 수도 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가지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로 대부분 국가에서 인정되는 지식 재산권이며, 권리를 보호해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권리 이외의 자가 공연, 전시, 방송, 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이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창의적이어야 하고 이를 밖으로 나타내야 한다.

유튜브에서 자신의 채널에 저작권 위반 경고를 내리면 이는 주의 경고를 뜻한다. 그러나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으면 수익 창출이 박탈 될 수도 있다. 경고를 3번 받을 경우 계정과 계정에 연결된 모든 채널이 해지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업로드 됐던 모든 영상이 삭제되고 새로운 채널 개설을 할 수 없게 된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영상이 저작권 침해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적인 문제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면 시간 낭비는 물론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해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그러므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하기 앞서 저작권을 이해하고 가자. 지금은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많아져서 가급적이면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음원을 사용하길 바란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오디오 라이브러리에는 무료 음악과 효과음이 아주 다양해서 걱정 없이 얼마든지 이용해도 좋다. 그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이트 누리집 공유마당에서 제공하는 공유저작물, 기증저작물, 만료저작물, 공공저작물 등이 있으니 이용해 봐도 좋을 것이다.

이외에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영상 사이트는 비디보, 마즈와이가 있는데 비디보는 Editorial use only 표시가 없으면 사용 가능하다. 미즈와이는 감성적 영상으로 필요한 부분을 구간 별로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무료 음원 사이트 3개를 소개한다.

‘HYP MUSIC’으로 10년 넘게 작곡가로 활동한 순수창작 곡을 저작권 없이 무료 배포한다. 주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할 때 사용하면 좋은 배경음악을 제공하며 분위기나 장르에 맞는 곡을 쉽게 고를 수 있다. 사용하는 방법은 링크를 타고 채널 운영자의 블로그로 넘어가면 무료 음원을 내려 받을 수 있다.

벤 사운드는 로열티 프리 뮤직으로 들어가면 구매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재미있고 귀엽고 활기찬 음악이 아주 많다. CC-BY라이선스라고 돼 있으면 주의를 요한다.

효과음 연구소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에게 익숙한 효과음이 다양하게 있다. 일본에서 만든 것이라 동양적인 정서를 갖고 있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미리 듣기 해보고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이제 신나는 유튜브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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