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생과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에 직접 투자하고,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유용된 회사 자금으로 수익을 보장 받았다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및 가족의 주식 등 직접투자는 제한돼 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형식을 빌리거나, 차명을 통해 실제로는 직접투자를 한 것은 아닌지 수사해왔다.
이에 조 장관은 그동안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느 종목에 투자하는지도 모른다고 설명해왔다.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개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 조 씨를 통해 가족들의 돈 14억 원 상당을 투자했다.
정 교수 남매는 이 돈을 새로운 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에 결성돼있는 블루코어 펀드를 활용하는 데 합의하고, 실제 투자 약정금액이 아닌 100억 1100만 원 규모의 허위투자 약정금이 기재된 정관에 날인하고 출자 증서를 교부받았다.
또 정 교수 남매가 2017년 2월 코링크PE의 신주 250주를 5억 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하자, 코링크PE의 총괄대표였던 조 장관 5촌조카 조 씨는 정 교수 남매에게 회사자금을 유용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마음 먹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밝혔다.
이에 정 교수 동생인 정 씨를 명의자로 하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만 원을 지급하고, 코링크 회사 자금을 유용해 정 교수 동생의 계좌로 1억 5800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조 씨가 정 교수 남매가 2018년 8월께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자 코링크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WFM에서 13억 원을 횡령해 투자금을 돌려준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조 씨가 WFM이 코링크에 13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적성하고,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까지 꾸며냈다고 밝혔다.
이후 2015년 12월 정 교수가 투자한 금액 5억원과 2017년 2월 정 교수 남매의 투자금 5억원을 반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 교수는 투자 금액에 대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조 씨는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가 되자 정 교수와 적극 대응책을 상의했고, 코링크PE 약정의 법적 구속력과 펀드 운용 방식 등에 관해 허위로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지난 8월 20일 필리핀으로 도피성 출국을 하기 직전 코링크 직원에게 정 교수 남매 이름이 나오는 서류와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사무실 노트북과 저장장치를 교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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