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소규모 태양광 시장, 기울어진 운동장...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
[국정감사]소규모 태양광 시장, 기울어진 운동장...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10.07 2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물시장 거래 사업자는 같은 전기 팔아도 1REC 당 12,755원 손해...현행 RPS 제도 개선 시급

[정성남 기자]REC 가격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시장이 불안정해 지고 있는 상황 속에 이른바 한국형FIT,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를 체결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그렇지 못하고 현물시장에서 거래를 해야만 하는 사업자 간의 평균 REC 비용이 역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신규설비 기준 고정가격계약(한국형FIT, SMP+REC)을 체결한 사업자의 REC 평균가격은 102,214원,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자의 현물시장 REC 평균가격은 128,585원으로 차이는 26,371원, 2018년 신규설비 기준 고정가격을 체결한 사업자의 REC 평균가격은 90,380원, 그렇지 못한 사업자는 94,949원, 4,569원 차이로 점점 격차가 좁혀지다가, 2019년 상반기 기준 고정가격계약 사업자 REC 평균가격이 84,375원, 그렇지 못한 사업자는 71,620원으로 평균가격이 역전됐다.

장기고정가격계약 체결을 하지 못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같은 전기를 생산해 팔아도 12,755원(1REC당)을 손해보고 있는 셈이다.

** 기준 : ‘19년 3월말 계약현황을 기준으로 연도별 신규설비에 대해 REC 거래 시장별 구분, 계약 변경에 따라 수치가 변동 될 수 있음 / *** REC 평균가격은 설비용량을 고려한 가중평균가격으로 산정[자료=조배숙 의원실 제공]
100kW미만 태양광설비의 REC 시장(계약형태)별 현황 / 기준 : ‘19년 3월말 계약현황을 기준으로 연도별 신규설비에 대해 REC 거래 시장별 구분, 계약 변경에 따라 수치가 변동 될 수 있음.
REC 평균가격은 설비용량을 고려한 가중평균가격으로 산정[자료=조배숙 의원실 제공]

한편, RPS 제도에 따라 공급의무를 지닌 21개 발전사(한수원, 발전5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등)의 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현황은 2012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총 296개 발전소, 약 4,241MW의 설비용량을 구축했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원별 발전설비용량(2019.6월말기준) 13,884MW의 30.5%를 넘어선다. 향후 새만금 태양광, 풍력 등 국책사업에 공급의무 발전사들이 대규모 참여하게 되면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RPS제도 도입 이후 공급의무사 자체 신재생에너지설비 구축 현황[자료=조배숙 의원실 제공]
RPS제도 도입 이후 공급의무사 자체 신재생에너지설비 구축 현황[자료=조배숙 의원실 제공]

REC 가격 하락에는 설비 투자비 하락, SMP 변동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규모 발전 사업자들의 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이 늘어나는 것도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의 ‘일단 늘리고 보자’는 식의 신재생에너지3020 정책 추진으로 인해 대규모 발전사업자와 소규모 발전사업자, 그리고 소규모 발전사업자 안에서도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의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며, “현행 RPS제도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따른 급격한 시장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의무공급비율 확대와 계약체결 기준 확대 등 현행 RPS 제도개선을 통해 소규모 태양광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