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TV, 오는 14일 부터 확대...고가 1주택 9억 이상 공적 전세보증 폐지"
정부, "LTV, 오는 14일 부터 확대...고가 1주택 9억 이상 공적 전세보증 폐지"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10.0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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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 "법인과 매매사업자에게도 적용"

[김명균 기자]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지난 1일 부동산 보완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오는 14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법인과 매매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또 고가 1주택자들은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공적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의 40%까지만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오는 14일부터 법인과 매매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보완 대책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현재는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만 LTV 40%가 적용되지만, 14일부터는 주택매매업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주택임대업자는 주택임대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택매매업자는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난해 9·13 대책으로 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40% 규제를 받았지만, 매매업자는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는데 이번 대책으로 매매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

또 법인을 만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매매법인이면 역시 LTV 40%가 적용된다.

9·13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투기 세력이 법인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규제 우회 통로로 삼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시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 대출을 악용한 갭투자를 최대한 차단하는 동시에 예외 규정도 명확히 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새 제도 시행 이전에 공적 전세보증을 받았던 사람은 연장이 허용된다.

또 근무지 이전이나 부모 봉양, 자녀의 진학,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 이를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공적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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