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실업급여 보험료 인상..."근로자 보험료 부담 年평균 7만원 늘어"
[국정감사]실업급여 보험료 인상..."근로자 보험료 부담 年평균 7만원 늘어"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10.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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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연평균 41만원 늘어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 밝혀

▲2028년, 근로자와 기업 더 내야하는 보험료 각각 8만원, 47만원에 달해
▲보험료 인상으로 2028년까지 추가 발생한 수입 19.9조원에 달해

[김명균 기자]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급여액 수준이 높아지면서 근로자와 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료 부담이 각각 7만원, 41만원 가량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로 부터 제출받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근로자 및 기업의 추가 부담 추계’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예정처는 이번달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급여액 수준 확대를 위해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8년까지 근로자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추계했다. 

[출처=박명재 의원실]
[출처=박명재 의원실]

예정처 추계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보험료 추가부담은 올해 1만5천원, 내년 6만2천원, 2021년 6만4천원, 2022년 6만6천원, 2023년 6만8천원, 2024년 7만1천원, 2025년 7만3천원, 2026년 7만5천원, 2027년 7만8천원, 2028년 8만원이다. 

10월부터 3개월분만 인상된 올해를 제외하고 2020년부터 2028년까지의 추가부담 평균을 내면 연 평균 7만1천원 꼴이다. 

예정처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평균 5.8명의 피보험자가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해 기업 1곳당 추가 부담도 계산했다. 

기업 1곳당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는 2019년 8만7천원, 2020년 36만1천원, 2021년 37만3천원, 2022년 38만6천원, 2023년 39만8천원, 2024년 41만1천원, 2025년 42만5천원, 2026년 43만9천원, 2027년 45만4천원, 2028년 46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연 평균 추가부담 보험료는 41만3천원이다.

이에 따라 늘어난 보험료 수입은 2019년 4천억원, 2020년 1조8천억원, 2021년 1조9천억원, 2022년 1조9천억원, 2023년 2조1천억원, 2024년 2조2천억원, 2025년 2조3천억원, 2026년 2조3천억원, 2027년 2조5천억원, 2028년 2조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발생하는 추가 수입은 19조9천억원에 달했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으로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우려가 높아져 고용보험 보험료율을 높이게 됐고, 이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형 실업부조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이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인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만 지우는 것은 아닌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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