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1,442명 사망자...특별법 개정 피해자 목소리 명시 촉구 
가습기살균제 참사 1,442명 사망자...특별법 개정 피해자 목소리 명시 촉구 
  •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10.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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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 대표 박혜정),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김선홍),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이보영) 등은 4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 유족과 피해자들이 한목소리로 가습기살균제참사 특별법개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명시하라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 대표 박혜정),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김선홍),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이보영) 등은 4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 유족과 피해자들이 한목소리로 가습기살균제참사 특별법개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명시하라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종혁 기자]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 대표 박혜정),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김선홍),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이보영) 등은 4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 유족과 피해자들이 한목소리로 가습기살균제참사 특별법개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명시하라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참사 유족과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6.25 한국전쟁이래 최대의 국가재난사태이고 ” 대 참사,국가 재앙이다, 며 "국가의 무관심과 무능력 속에 1994년 독성실험 결과도 없이 SK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시판했고 이후 많은 기업들이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부도덕한 장사 속 현재 피해 사망자만 1442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후 왜 아프고 왜 죽는지 모르는 채 16년, 2011년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임을 알고 나서도 다시 8년, 그렇게 25년째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사망자는 사망자대로 국가 무책임과 가해기업을 비호하는 일방적 행정 가운데 있었다"고 비판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이날 "다른 법과 형평성 운운하며 세계 최초 바이오사이드 참사라는 점을 망각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야말로 특별하게 맞춤형 가습기 살균제 참사 특별법이 돼 이후 최초이자 최악 참사 선례가 대국민, 대피해자 중심 맞춤형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표는 "2017년 국가가 피해자를 위한답시고 만들어놓은 특별법마저도 시행령에서조차 본법인 특별법에 위배되는 법을 만들어 가해기업을 구제하는 특별법이 자명하였던 바, 2019년 이제 다시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새로운 특별법으로 개정함에 있어 이제야말로 국가가 약속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정의, 결과의 공정을 그리고 기업의 도덕적 양심, 사회적 가치 창출을 말로만 떠들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기본으로 피해자 국민의 인권을 존중 해 높아진 국격만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다음 내용을 특별법에 명시 할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특별법 명시 요청 내용은 ▶가해기업과 정부의 법적 배보상 책임조항, ▶피해자에 대한 정부 일괄 배보상 책임조항, ▶피해자 법적 지위 부여 및 기업과의 소송없이 피해 항목별 원스톱 시스템 배보상 책임 조항. ▶가해기업의 안전성 입증 의무와 완화된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조항. ▶참사 사망자 위로금 조항이다. 사망자 위로금은 중대 재난 위자료 인정 기준에 징벌제를 더해 책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피해자 장·단기 치료 책임도 명시를 요청했다.

의료보험 체계와 연계, 전체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지원, 장애·장해 등급 마련과 등급에 따른 수당 지급,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교육지원 등이다. 이외 집단소송제와 증거개시명령제도 소급적용, 피해구제 관련법(시행령 포함) 피해자와 합의 결정된 사항으로 시행 등이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지난 2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의 시행령을 작성한 과정에서 모법취지보다 후퇴시킨 문제점을 확인했다"면서 “환경부가 감사과 통해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시행령 논의 전 과정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행령 작성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된다면 감사원 감사가 아닌 검찰 고발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상임회장은 "지난 특별법 제정에서 고치고 고쳐서 누더기법이 되고 피해자를 고통속에 빠뜨려버린 잘못을 재탕하면 안된다면서 1,442명 사망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가 재난이다” “이번 개정될 특별법에는 사망자 유족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담아서 개정되야 고통속에서 희망을 볼수있다"고 주장했다.

기윤협 이보영회장은 큰소리로 구호를 제창하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피해자들 중심의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정감사중인 국회 환노위원에게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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