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종구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김수현 기자
    김수현 기자
  • 승인 2019.10.04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도한 사전 사후 요건을 완화, '기업상속공제대상' 대폭 확대
이종구 의원.
이종구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에 가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라는 명칭 때문에 지금까지 기업상속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개정법률안은 기존의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명칭을 변경해, '기업유지'를 통해 사회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겠다는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

또 엄격한 사전·사후요건으로 인해 가업상속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 사전·사후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했다.

특히 사전요건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상장법인 30% 비상장법인 50%)이 제도 활용에 과도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건의를 반영해 이를 '상장법인 15% 비상장법인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밖에도 독일식 임금총액 유지방식을 도입하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산처분 후 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자산 유지를 인정하며, 업종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OECD 최고수준인 상속세율을 완화시키기 위해,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해 상속부담을 완화코자 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아짐에 따라, 징벌적 상속세 제도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종구 위원장은 "더 이상 중소기업의 상속을 부의 대물림 차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상속세 자체가 없는 많은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었다. 또 "기업의 계속경영은 곧 산업 발전과 직결되며, 이는 곧 국민일자리 제공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변화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