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ㆍSR, 반환위약금으로 최근 3년간 620억원 수익
코레일ㆍSR, 반환위약금으로 최근 3년간 620억원 수익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10.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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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이용 수요와 승차 구간을 반영한 제도개선 필요

[김명균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반환위약금 수익이 6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KTX 및 SRT 승차권 예약구매에 따른 반환위약금으로 620억원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의 KTX 반환위약금은 2017년 134억원, 2018년 205억원, 올해 8월까지 162억원으로 총 502억원, SR의 SRT 반환위약금은 2017년 42억원, 2018년 49억원, 올해 8월까지 26억원으로 총 118억원이었다.
 
한편, KTX와 SRT가 운행하는 같은 구간에서도 반환위약금 기준이 서로 달라 이용객이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SR은 2012년부터 코레일에서 사용하던 기준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 역에서 반환 할 때에는 더 많은 반환위약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SR 기준으로는 가격이 5만원인 승차권을 열차 출발 1일전에 반환한다면, 역에서는 2,500원의 위약금이 발생하고 홈페이지나 앱에서는 반환위약금 없이 무료로 반환할 수 있다.
 

[자료출처=황희 의원실 제공]
[자료출처=황희 의원실 제공]

다시 말해, 주로 역을 직접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취약계층은 시간과 교통비를 더 들여서 역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고 반환위약금까지 차등 받고 있는 것이다.
 
황희 의원은 “실수요자 중심의 승차권 구매예약을 위해 페널티 개념의 반환위약금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반환위약금 수익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도 문제가 있다”며 “반환위약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이용 수요와 승차 구간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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