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조원진 "함박도 임야대장 공개...북한 눈치 보듯 행정주소 수정작업 서두르면 안돼"
[국정감사]조원진 "함박도 임야대장 공개...북한 눈치 보듯 행정주소 수정작업 서두르면 안돼"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10.0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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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12월 30일 국가를 소유자로 등록 후 1986년 9월 23일 국가(산림청)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박민화 기자]대한민국 정부가 함박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관리해온 자료와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발급한 임야대장에도 함박도가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임이 확인되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원이 2일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제출받은 함박도 임야대장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이전에는 함박도를 토지등급을 분류해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박도의 임야대장에 나오는 토지등급은 1983년 8월 18일 21등급으로 수정되었고, 2984년 7월 1일 18등급, 190년 1월 1일에는 91등급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개별공시지의 경우 2013년 1월 1일 ㎡당 1070원에서 2014년 ㎡당 1110원, 2015년 ㎡당 1070원, 2016년 ㎡당 983원 2017년 ㎡당 983원, 2018년 ㎡당 983원, 2019년 1월 1일 기준 ㎡당 1070원으로 등록되었다. 

[출처=조원진 의원실]
[출처=조원진 의원실]

함박도의 임야대장에는 1978년 12월 30일, 경기도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번지의 행정주소로 등록했다가 1995년 3월 1일 경기도 강화군에서 인천광역시로 행정관할구역을 변경하였다. 

또한 임야대장에 명시한 소유자는 1978년 12월 30일 당시 등록됐을 때는 소유자가 국가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1986년 9월 23일 국(산림청)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함박도와 관련한 자료와 관련하여 공식 답변서를 통해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무에 해당하는 자료로, 해당 업무는 2008년 정부조직법(2008.2.29.시행)에 의해 국토해양부[(현)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강화군) 확인 결과 함박도에 건물이 없는 관계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조원진 의원은 “함박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관리되어 온 증거와 자료가 국토해양부, 해수부 등 정부부처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서둘러 행정주소 수정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북한 눈치보기로 비춰지기에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함박도에서 대대로 조업을 하고, 함박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줄 아는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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