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과 펀드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임직원들이 사기 혐의로 고발 당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오늘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을 비롯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 상품 판매 결정에 관여한 두 은행의 임원 등을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금소원은 "범죄행위를 동원한 피고발인들의 투자 권유를 믿고 해당 증권을 매수한 3천600여명이 투자원금 8천억여원을 편취당했다"면서 "이들을 대신해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또 금융 당국의 책임 또한 크다고 보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소원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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