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특금법 개정 대응 TFT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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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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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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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로고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과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에 맞춰 업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국회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그 심의는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전담 TFT를 구성하여, 특금법뿐만 아니라 이후 마련될 하위법령에도 현장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업계가 하루빨리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한다는 방침이다. TFT 단장을 맡은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변호사, 前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법률, 금융, 보안, AML 등 관련 분야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과 고팍스, 빗썸, 업비트, 한빗코 등 거래소의 실무진이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의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여 나온 결과물로 협회는 당국과의 소통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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