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유명무실
교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유명무실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10.01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학생 성추행, 징계기준에서는 ‘파면·해임’만 가능한데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오고 반성하는 점’ 고려해 ‘감봉 1월’ 처분
- 야외스케치 수업 중 교사가 음주하고, 학생을 안는 등 강제추행했는데학교는 수사기관 신고도, 가·피해자 분리조치도 안 해
국회 교육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2018년 5월부터 8주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7.9.5.부터 2018.3.31.까지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시도교육청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성년자 대상 교원 성비위 사안으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하거나 성폭력 사안 발생시 가해교사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수업배제 등 격리조치 등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2018년 5월부터 8주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7.9.5.부터 2018.3.31.까지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시도교육청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성년자 대상 교원 성비위 사안으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하거나 성폭력 사안 발생시 가해교사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수업배제 등 격리조치 등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모동신 기자] 교육부가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에 처하도록 2015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를 도입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8년 5월부터 8주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7.9.5.부터 2018.3.31.까지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시도교육청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성년자 대상 교원 성비위 사안으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하거나 성폭력 사안 발생시 가해교사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수업배제 등 격리조치 등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유형 1> 법령상 ‘성폭력’의 경우 ‘파면·해임’만 가능함에도, 그보다 낮은 징계처분

# 사례 1-1.

- 중학교 교사가 2명의 학생 강제추행

- ‘26년간 담임으로서 교직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로 결정

# 사례 1-2.

- 고등학교 교사가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일반인)의 강제추행

-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혐의자의 행위가 의도적이지 않았고, 비위정도가 약하고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봉 1월’로 부당감경

# 사례 1-3.

- 초등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 재직교사를 총5회에 걸쳐 강제추행, 인천지검에서 불구속구공판 통보했으나, ‘정직3월’로 부당감경

# 사례 1-4.

- 고교 교사가 버스 대합실 자판기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추행

- ‘검찰의 기소유예, 폭행사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강등’으로 부당감경

# 사례 1-5.

- 고등학교 교사가 회식자리인 노래방에서 동료교사 추행

- ‘깊이 반성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성적인 의도를 가진 추행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정상참작하여 ‘정직3월’로 부담감경

<유형 2> 학교당국에서 성비위 사안 인지했으나, 신고조치·수업배제·피해자보호조치 X

# 사례 2-1.

- 고교 교사가 야외스케치 수업 중 음주하고 학생을 안는 등 강제추행

- 학교에서 인지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수업배제, 피해자 보호조치 등 취하지 않음

# 사례 2-2.

-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당시 뉴스에 회자되는 감독과 여배우의 스캔들을 언급하면서 “너희랑 나랑 나이 차이가 이 두 사람처럼 얼마 안 된다. 사귀어도 이 두 사람처럼 별문제 안 된다” 등 발언.

- 학교에서 인지했으나, 신고조치, 수업배제, 격리조치 모두 안 함

# 사례 2-3.

- 초등학교 교사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학생 추행

- 학교에서 인지했으나, 수사기관에의 신고조치, 수업배제, 피해자보호 등 미조치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조차 법령을 위반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성범죄 교원에 대한 엄벌주의와 함께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가·피해자 분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철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