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최장 240일에서 270일로 한 달 더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현재 90일~ 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 실업급여액 수준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구분 역시, 지금의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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