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소비자연대회의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017년 법 개정으로 개안회생 변제기간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는데도 불구, 여전히 5년간 변제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고립된 채무자들이 있어 당사자의 입법 촉구 및 시민 350명의 입법 탄원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발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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