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전적 연구목표 공모를 통한 갱쟁형, 포상금후불형 등 연구수행방식 다양화
-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발의
[모동신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5일 국가 R&D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는 연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미국, 일본, EU,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과의 과학기술 경쟁이 극심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진국들을 쫓아가는 추격형(Fast Follower) 전략에서 벗어나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조원이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달성 가능한 수준의 손쉬운 목표를 설정하여 선도형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개발의 도전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그 원인으로는 점수・등급을 매기는 정량제 평가와 단년도 예산편성이 연구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협약 이후에는 경쟁이 없어 도전적으로 연구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점수・등급이 아닌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경쟁형,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연구수행방식을 활성화하며, 다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는 등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민 의원은 “성실실패, 경쟁형 방식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R&D의 도전성을 강화하는 데는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없던 포상금 후불형 방식,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R&D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성공・실패를 구분하는 줄세우기용 평가가 아닌 파급효과, 개선방안 중심의 발전적 평가로 전면 개편하여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해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기인들이 도전적 연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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