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사용 불가 '매스틱 분말' 제품 16개 회수
식약처, 식품사용 불가 '매스틱 분말' 제품 16개 회수
  •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9.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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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 제품
회수대상 제품[사진=식품의약품 안전처]

[김종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매스틱을 사용한 13개 업체의 16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매스틱은 그리스에서 자생하는 옻나무과 작물인 매스틱 나무의 수액으로 만들어진 천연수지로, 이를 분쇄한 제품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회수대상에는 그리스와 미국에서 매스틱 분말 제품을 수입·판매한 3개 업체의 프리미엄 매스틱(더원비앤에프), 키오스 검 매스틱(매스틱코리아), 마스틱 파우더(매스틱코리아), 프리미엄 매스틱(주진상사) 등 4개 제품이 포함됐다.

또 수입된 매스틱 원료로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10개 업체의 매스틱(힐링), 매스틱 비타정(더존피에이치씨), 매스틱플러스 멀티 뉴트리션 쉐이크(남양 F&B), 매스틱 1000(비타민마을 제1공장), 네이처드림(허브큐어), 아임더닥터 매스틱분말스틱(허브큐어), 매스틱환(건강플러스), 와일드망고환(신영허브), 구기자환(신영허브), 헬시밸런스+(가화에프앤씨), 프리미엄 매스틱(엠디에프앤팩킹), 엠피 내츄럴 슬림(남양 F&B) 등 12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는 사이트를 차단해 관련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다만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매스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1천50㎎/1일 섭취량)과 매스틱을 추출, 증류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식품첨가물(천연착향료)과 이를 원료로 제조한 '식품'은 회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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