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법무부, 공보준칙 개정...검찰 통제 의심사지 말아야"
이용주 의원 "법무부, 공보준칙 개정...검찰 통제 의심사지 말아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9.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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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에 앞장 서야할 것

[정성남 기자]대안정치연대 이용주 의원은 17일 법무부가 수사 공보(公報)를 금지하도록 훈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면서 현행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중대한 오보나 추측성 보도 방지의 필요성 및 범죄 피해의 확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소 전 수사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는 공보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극히 일부 예외 규정도 기소 전까지 제한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시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검찰의 형사사건 브리핑 방식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 특정 사건의 경우 검찰에 의해 무분별하게 피의 사실이 공표되고, 방어권 보장 없이 기소도 되기 전에 이미 인민재판부터 받게 되는 과정은 분명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공보준칙 개정의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의견 수렴 및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형법 126조 피의사실공표’ 조항을 개정하든지,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된 처벌 및 예외적 허용에 대한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법무부장관 및 그의 주변 인물들과 검찰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레 공보준칙을 변경하려고 하는 법무부의 시도는 검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력 범죄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또한 언론이 검찰 및 경찰을 통해서가 아닌 합법적인 취재 등을 통해 얼마든지 수사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지시하겠다는 것인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검사는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되어 준사법기관으로 존중받아 왔다"면서 "따라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에 대해 행정기관인 법무부의 직접적인 감찰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고, 검찰에 대해 직접적인 감찰을 하고자 한다면 명확히 법률에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과 같이 훈령의 개정을 통해서 할 일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에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훈령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 언론 및 기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국회와 논의를 통해 법률 개정이나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논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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