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장에 적시 :조국 부인, 딸 진학 도우려 표창장 위조"
檢 공소장에 적시 :조국 부인, 딸 진학 도우려 표창장 위조"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9.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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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직인 임의로 날인

[박민화 기자]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의 범행 동기에 대해 “피고인은 딸이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했다”고 분명히 적시했다.

범행 수법에 대해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7일 A대학에서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대학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검찰은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경으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로 특정했다.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으로 적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늦은 오후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 등이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나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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