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합리성' 돋보여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합리성' 돋보여
  • 김수현 기자
    김수현 기자
  • 승인 2019.09.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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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한국도로공사 사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좌측부터 한국도로공사 사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 계획을 지난 9일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민주노총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내년 총선 출마를 저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1일 도로공사지회 및 민주노총전북본부 소속 조합원 40여명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와 이강래 사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강래 사장이 대법원 판결 당사자만 직접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1500여명의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도로공사 노동자 측이 공사 측에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 번째는 대법원 판결로 직접 고용되는 수납원 외에 1·2심 계류 중인 수납원도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직접고용 이후에도 수납업무만을 담당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16일 입장을 밝혔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존중해 최대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되, 1.2심 계류 수납원 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1500여 수납원의 근로시점과 조건이 모두 다르고, 톨게이트 업무가 무인화 되고 있는 추세에서 정규직으로 수납업무만을 하겠다고 주장이 다소 무리라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9일부터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본사 불법점거 및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들은 외주업체 직원신분이지만 도로공사의 직접 업무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직접고용은 타당하다는게 판결의 요지였다.

이 판결로 근로자 지위가 회복된 수납원은 총 745명이나, 정년초과, 자회사 전환 동의자 등을 제외한 499명이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다.

하지만 노동자 측은 1·2심 계류 중인 나머지 1100여명에 대한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전체를 직접 고용하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강래 사장은 "나머지 1100여명은 근무 형태, 입사시기 등이 모두 달라 대법원 판결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사법부의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는 "2015년 이후 개소한 영업소에 근무한 89명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도로공사가 기존처럼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사항이 반영됐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달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대법원의 판결과는 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들이 문제삼고 있는 요금수납원들의 기존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0일 서울동부지법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부여하는 업무의 종류나 형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영권 행사 범위 내에서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며 "채무자는 통행료수납업무를 전부 자회사로 이관해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조치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강래 사장은 "직접고용 대상자들은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현장 조무직무를 수행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강래 사장의 행보를 두고 사장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하기보다는 국민이나 도로공사를 위한 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도로공사 사장에 대한 응원과 지지도 증가하고 있다.

이강래 사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제17대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으며, 김대중 정부 시설 국정원 기조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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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sing 2019-09-16 23:05:28 (119.202.***.***)
매우 균형있고 팩트에 가까운 유익한 기사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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