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우리·하나은행 10월까지 추가검사
금융감독원, 우리·하나은행 10월까지 추가검사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19.09.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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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검사 인력들을 다시 파견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DLF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해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합동검사를 시작했다.

지난주 초까지 1차 검사를 마친 금감원은 인력을 잠시 철수했다가 이번에 2차 검사를 시작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휴를 전후해 휴지기를 둔 것"이라며 "파악된 정황들에 대한 금융회사 측의 의견을 들어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검사하는 DLF는 10년물 독일 국채금리나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이다.

금리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금리가 미리 정해둔 구간을 벗어나 하락하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금감원은 독일·미국·영국 등 DLS가 기초자산으로 삼은 국가의 금리 하락기에도 우리·하나은행이 상품 판매를 강행한 배경에 이번 검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이들 두 은행이 관련 법령이나 내규 등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등 내부통제에 문제를 드러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장 등 경영진의 개입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 따로 기간을 두지 않았지만, 다음달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철저하고 엄정하게 따져볼 게 많다"는 이유에서다.

1차 검사와 함께 이뤄진 불완전판매 관련 현장 실태조사는 마무리됐다. 약 2주일 동안 진행된 이번 조사는 금융회사 제재가 아닌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위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개연성이 있는 부분을 정리해 관련 법률 검토를 할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은 마쳤고, 배상비율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심각한 불완전판매는 배상 비율이 70%까지 책정될 수 있지만, 투자자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어 실제로는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최대한 서둘러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부 법률 자문을 거치고 검사 결과도 봐야 해 이번 달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미 금감원에는 약 15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 DLF를 시작으로 이달부터 만기가 속속 도래, 손실이 확정되면 신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검사를 마치면 DLS·DLF의 개발, 판매, 내부통제와 사후관리까지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DLF처럼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게 온당치 않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견해에 대해 "검토할 만한 이슈"라며 "상품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게 팔았는지도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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