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5촌 조카 "웰스씨앤티로 부터 받은 수표 10억...명동 사채시장서 현금화"
檢, 조국 5촌 조카 "웰스씨앤티로 부터 받은 수표 10억...명동 사채시장서 현금화"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9.15 2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오늘밤 안에 구속영장 신청 유력...피의자에 대해 체포시점부터 48시간안에 신청해야 해"

[박민화 기자]조국 장관의 5촌 조카가 검찰에 체포돼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까지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펀드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확인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문제의 사모펀드가 투자했던 회사에서 10억 원 넘는 돈을 수표로 돌려받아서는 서울 명동에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고 S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는 지난 2017년 8월 28일 조국 장관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와 운용사 코링크PE로부터 모두 23억 8천만 원을 투자 받았다.

그런데 이 업체 대표 최 모 씨는 바로 다음날 7억 3천만 원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 측에 수표로 보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씨가 특허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것.

그로부터 석 달 뒤인 11월에는 또다시 3억 원이 코링크PE 측에 수표로 전달되는 등 웰스씨앤티에서 빠져나간 돈은 10억 3천만 원에 달한다고 최 대표는 밝혔다.

그런데 이 돈이 모두 현금화된 사실을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이 지난 11일 열린 코링크PE 대표 이 모 씨와 웰스씨앤티 대표 최 씨의 구속영장심사에서 "해당 수표가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영장심사에 참여했던 복수의 관련자는 전했다.

앞서 최 씨는 조 씨가 해외 도피 중 전화를 걸어와 7억 3천만 원의 존재를 숨기려고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 씨는 조 씨에게 "자신이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익성의 이 모 회장에게 차용증을 받아달라"고 말했지만, 조 씨는 "자금 출처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숨진 하청 업체 대표에게 준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은 10억 원 넘는 돈이 한꺼번에 현금화된데다 조 씨가 출처를 극구 숨기려고 한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체포한 피의자는 체포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 검찰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한 조 씨를 곧바로 석방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48시간이 되기 전인 오늘 밤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씨에게 적용된 주된 혐의는 회삿돈 횡령이다.

검찰은 조 씨가 조국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인 코링크PE를 실제로 총괄한 인물이고 펀드가 투자한 회사 등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빼낸 것도 조 씨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가장 큰 관심은 조국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이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와 우회상장 의혹 등을 조사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