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구속성 상품 판매와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한 중소기업에 운전 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고, 농협은행도 조합에 돈을 빌려주면서 조합 임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받았다.
금감원은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및 차주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은행 상품의 가입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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