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김수민 의원 "흰개미 피해 문화재 20%, 장기간 방치...2차 피해 우려"
[국정감사]김수민 의원 "흰개미 피해 문화재 20%, 장기간 방치...2차 피해 우려"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9.1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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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흰개미 피해 심각‧우려 64건 가운데 14건은 조치 없어...신속한 방제 대책 강구해야”

▶올해 생물피해조사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등 36건 정밀조사 중 확인돼

▶흰개미 피해, 신속한 발견 못지않게 신속한 방제조치 중요

[정성남 기자]흰개미 흔적이 발견된 문화재 5곳 중 1곳은 1년이 지나도록 방제 조치를 하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흰개미피해 조치 현황’에 따르면,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문화재는 2015년 21건, 2016년 18건, 2017년 14건, 2018년 11건으로 4년간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문화재는 64건으로 집계됐다.

흰개미 피해 문화재 중 36%(23건)은 방제 작업이 완료됐고, 42%(27건)은 방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문화재는 무려 22%(14건)에 달했다.

2015년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경산 환성사 대웅전(보물 562호), 2016년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보물 290호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국가민속문화재 167호 무안 가옥의 경우에는 피해확인 후 3~4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연도별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민간 협력 등을 통해 문화재의 흰개미 서식과 부재별 곤충 및 미생물 피해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제 대상 문화재로 보고가 돼도 이를 뒷받침하는 신속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목조문화재를 해치는 흰개미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 2차 확산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피해가 확인된 당해 연도에 예산이 즉각 투입돼 방충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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