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라이프’,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컨설팅 기업 선정 신중해야...
‘세컨드라이프’,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컨설팅 기업 선정 신중해야...
  • 임영우
    임영우
  • 승인 2019.09.11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시행을 공표하며 요양시설 창업에 보다 심도 있는 전문성이 요구될 전망이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란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시군구청장의 심사 하에 시설로서의 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만이 정부로부터 급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지정제는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만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올해 12월 이후로는 지정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 요건을 추가로 고려하여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지정갱신제의 경우 이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경우 6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무사히 지정이 갱신된 시설만이 급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창업에는 보다 심도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요양시설 컨설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노인복지시설 전문 컨설팅 기업 '세컨드라이프'는 “최근 요양시설 창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여 개원 시기를 앞당기려는 창업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이전에도 개인 차원에서 준비하기에는 버거운 분야였으나 최근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으로 컨설팅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한 듯하다”며 “요양시설 컨설팅 수요의 증가를 체감한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시설 창업은 여타 분야의 창업에 비해 전문 업체의 컨설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 사실이다. 요양시설은 설립 시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체계적인 설계 및 오차 없는 시공의 중요성이 높으며, 이미 설립이 완료된 후에야 최종 심사를 거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컨드라이프 관계자는 “실버산업의 성장세에 요양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요양시설은 개원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금전적·시간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컨설턴트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컨설턴트 선정 시에는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업인지, 경험 및 사업 진행 능력은 충분한지, 설계와 시공까지 일체로 지원하는지 등의 조건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세컨드라이프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창업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창업주들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