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 총 560억원 중 262억 규모로 ‘2차 스포츠산업 융자’… 오는 30일까지 신청접수
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 총 560억원 중 262억 규모로 ‘2차 스포츠산업 융자’… 오는 30일까지 신청접수
  • 김현희
    김현희
  • 승인 2019.09.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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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의 중심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건강이다. 이 건강을 위해 우리는 스포츠를 보고, 즐기며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런 추세에 따라 스포츠산업 또한 눈에 띄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의 스포츠산업은 2017년 기준 74조 7천억 원에 이르며 매년 3.6%의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또한, 스마트 기기와 접목시켜 4차산업혁명 기술과 스포츠 산업이 만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스포츠기업 중 대다수가 10인 미만의 영세적인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창업 등을 하고자 할 때 자금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겪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예산을 편성해 스포츠산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총 560억원의 규모로 1차에 297억원의 융자가 지원되었으며, 이번 융자지원은 제 2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262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융자대상은 체육시설업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이다.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는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이며, 스포츠서비스업체는 국내(외국계 제외) 스포츠경기업체와 스포츠마케팅업체 및 스포츠정보업체다. 

융자한도는 체육용구생산업체, 체육시설, 스포츠서비스업체 개별기업 당 1억원∼85억원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반영한다. 현재 2019년 3/4분기 변동금리는 1.71% 이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18시까지 가능하다. 융자 대상 결정 후에 은행에서 담보부 대출(대리대출)을 받으면 된다. 

취급은행은 경남, 국민, 광주,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수협중앙회, 신한, 씨티,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총 14개 시중은행이다. 자격요건, 융자조건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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