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방송 사고 모아지는 관심...징계 수위 어떻길래?
BJ 방송 사고 모아지는 관심...징계 수위 어떻길래?
  • 김우주
    김우주
  • 승인 2019.09.11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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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BJ의 방송 사고가 이목을 모으면서, 방송 중 노출 구설수에 오른 다른 BJ들의 사연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 8일 모 BJ는 방송 사고를 통해 개인 생활이 함께 노출되며 파문이 불거졌다. 이후 그는 입장 정리를 통해 방송을 그만 두겠다는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당시 모 BJ는 연인과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지며 더 이상 방송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아프리카TV 생방송 중 여성 출연자의 신체 중요부위가 노출되는 '방송사고'가 발생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BJ 이기광은 지난 8월 5일 연인인 치어리더 A씨와의 생방송에서 왁싱숍에서 A씨와 함께 신체 주요부위의 털을 제거하는 내용을 송출했다.

해당 방송에서 BJ 이기광은 왁싱을 받으며 고통스러워 했고, 이 과정에서 카메라가 A씨를 향했다. 당시 A씨는 하의를 탈의한 상태였던 만큼 신체 중요부위가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며 구설수에 오르게 됐다.

아프리카TV에 따르면 BJ 이기광은 해당 방송사고로 방송정지 3일 처분을 받았다. 

하반신이 노출된 BJ A씨는 30일 간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아프리카TV는 해당 제재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용정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로 알려진 바 있다. 

최근 BJ 감스트, 외질혜, NS남순은 최근 성희롱 발언으로 아프리카TV로부터 방송정지 3일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는 부적절한 방송 내용에 대해 접속차단, 해당정보의 삭제, 이용해지, 이용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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