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여성 요금수납원, 상의 탈의 시위까지…9명 연행
도로공사 여성 요금수납원, 상의 탈의 시위까지…9명 연행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9.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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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원 380명 도공 2층서 이틀째 점거 농성…경찰 900명 현장 대기
10일 오전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조원 수백명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오전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조원 수백명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민화 기자]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이틀째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한 가운데 경찰이 이들 중 9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10일 한국도로공사 20층 사장실 입구 복도에 있던 수납원 9명을 모두 연행했다.

2층 로비에는 260여명, 정문 앞에 120여명 등 모두 380여명이 시위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의경 15개 중대와 여경 4개 제대 등 모두 900여명을 동원해 수납원들의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

이날 오전 톨게이트 요금수납 여성 노동자 수십명은 경찰이 농성자들에 대한 해산을 시도하자 "몸에 손대지 말라"며 티셔츠 등 상의를 벗은 채 접근에 맞섰다.

농성장을 둘러싸고 있던 남성 경찰관 500여 명은 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지켜봤다.

1·2층 로비에는 도로공사 직원 300여명이 자리 잡아 외부의 수납원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2차례에 걸쳐 사장실 입구의 노조원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2명이 다쳤다"고 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날 출근하지 않은 채 다른 장소에서 대책을 구상 중이나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9일 오후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밤샘 농성을 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47명은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반발해 점거 농성을 벌였다.

수납원들은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여명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745명과 같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판결에 따라 하급심이 진행 중인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돼야 한다"며 "그런데 이강래 사장은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 이강래 사장과의 면담 ▲ 9일 발표한 고용보장방안 폐기 ▲ 확정판결 받은 수납원과 소송 중인 1천명 직접 고용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등도 한국도로공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 직접 고용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대표적인 투쟁"이라며 "대법원판결 당사자들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이 사장의 주장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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