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김상조 정책실장·조성욱 공정위원장, 조선3사 하도급 문제 신속 해결해야”
추혜선 의원 “김상조 정책실장·조성욱 공정위원장, 조선3사 하도급 문제 신속 해결해야”
  • 모동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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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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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폴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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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동신 기자]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0일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피해대책위원회와 함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조선 3사 하도급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정책실장은 조선 3사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9월인 지금까지도 공정위는 직권 조사를 마쳤다고만 할 뿐 제재를 위한 심의절차는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윤범석 위원장(YL에너지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공정위원장 공백 사태로 지연된 조선 3사 하도급법 위반 조사 및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며 “피해 기업들은 지금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 9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도 “가장 먼저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문제를 다루고, 빠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의원은 특히 조성욱 위원장이 내정자 시절 조선사 하도급 갑질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답한 사실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이미 진행된 하도급갑질 피해업체와 대우조선해양 간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8개월 동안 네 차례나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갑질 피해자인 원고가 이미 갖고 있는 의결서만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결국 피해자는 자료 부족으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이어 “어떤 논문이나 텍스트 자료들에서도 담지 못하는 처절한 ‘을’들의 절박함, 공정위의 태도를 보며 느끼는 절망과 비탄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범석 위원장도 “공정거래법에 법원의 자료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무시해 피해자들이 증거부족으로 패소하고 있다”며 “피해 구제를 방해하는 공정위의 법 위반 관행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범석 위원장은 또한 공정위에서 내린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제재에 대해 지난 6월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점 등을 언급하며 공정위의 철저한 소송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을 고소한 데 이어 이달 중 대우조선해양 실무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와 함께 산업은행 파견관리단 전원을 형사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세계 각국의 경쟁 당국에 한국 조선 산업 불법하도급 실태를 확인하는 공정위 결정문과 의결서, 의견서 등을 영어와 일어로 번역해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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