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9일 대법원은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며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안 전 지사의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더라도, 사회적 위치 등을 통해 충분히 '무형적 위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성범죄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봐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혐의에 대해 서로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안 지사가 김 씨를 압박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10가지의 공소사실 가운데 9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안 전 지사는 안양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한편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유죄 확정에 곧바로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마땅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지냈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김씨는 “2차 가해로 거리에 나뒹구는 온갖 거짓들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다”며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분들의 곁에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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