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특허분쟁 시 적립금 5배까지 대출
중소기업 대상 특허분쟁 시 적립금 5배까지 대출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19.09.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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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해 특허 등 분쟁 때 낮은 금리로 적립금의 5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특허 공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허청은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특허 공제 운영센터에서 사업위탁 운영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특허 공제사업 출범식을 했다.

특허 공제는 가입기업의 적립금에 기반한 자산수익으로 운영되며, 대출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 대여 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중은행의 적금과 유사하게 가입신청 때 월 30만원에서 1천만원의 부금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최고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시행 초기 부금이자율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이나 적금보다 높은 수준인 2%를 지급하고,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출원과 심판·소송 등을 목적으로 대출하려는 경우 적립부금의 5배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긴급한 자금 수요 발생 때는 적립된 부금납입액의 90%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 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축사에서 "특허 공제가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 분쟁 등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든든히 지켜주는 금융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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