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커진 개인정보유출… 내부 요인 줄이려면 전문적인 문서파쇄업체 찾아야
위험 커진 개인정보유출… 내부 요인 줄이려면 전문적인 문서파쇄업체 찾아야
  • 김현희
    김현희
  • 승인 2019.09.09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개인정보 침해는 대형화, 지능화,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해킹, 내부직원의 정보유출, 문서분실, 도난 등 다양한 형태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 피해규모가 재해/재산 수준으로 확대되어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에 따른 기업이미지, 신뢰도 추락, 매출액 감소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여러 법으로 입법화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정 등을 단일화시키면서 개별법간 상이한 처리기준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처리, 파기 단계별 공통된 보호기준과 원칙 규율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 정지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정보주체자의 인식이 변화되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이 더해지며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인터넷카페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피해회원을 모집하거나, 집단소송을 도모하는 등 적극적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제도, 집단분쟁조정제도 및 권리침해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 도입으로 피해 규제 또한 한층 강화되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및 규제강화, 정보주체자의 인식 및 법률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제대로 된 위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유출의 주요원인으로 외부적인 요인은 해킹, 부정 엑세스, 바이러스 등을 들 수 있으며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직원의 정보유출(정보판매목적), 문서분실, 도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해킹 유출시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해킹난이도 자체는 기술의 발달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내부적인 요인은 정기적인 파쇄서비스를 이용해 개인정보유출을 효과적으로 차단 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 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탑시큐리티 관계자는 “정보수집 매체인 문서, 하드디스크, USB 등을 주기적으로 완벽 파쇄해 개인정보유출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파쇄서비스 종류로는 파쇄차량에 파쇄기를 장착하여 직접 파쇄장면을 확인 할 수 있는 현장파쇄와 안전하게 이관해 실내형 보안시설에서 파쇄하는 입고파쇄가 있다.”며, “이와 같은 정기 파쇄서비스는 문서파쇄 전문업체인 탑시큐리티(TOP)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