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주의보 발령 "추석연휴 택배.소액결제 사칭 주의 필요"
스미싱 주의보 발령 "추석연휴 택배.소액결제 사칭 주의 필요"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9.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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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화 기자]추석연휴 택배와 소액결제 등으로 속인 스미싱(문자메시지(SMS)와 피싱의 합성어)가 판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5% 증가했고, 지인으로 속인 스미싱이 4배 이상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택배 조회나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표적으로 '[배송조회] 9/9 고객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 택배가 반송되었습니다 / 배송주소 수정', / '[도로공사]00님 차량 불법단속대상 적발! 확인 후 빠른처리 요망!' 등 메시지와 함께 URL이 발송된다. URL을 클릭해 들어가면 불법 앱이 설치되는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시장을 통해 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하는 것도 스미싱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추석 연휴 동안 금융권의 협조를 통해 금융사 창구와 KTX, 고속터미널, 지하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애 감염 등이 의심되면 불법 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악석코드(앱) 제거 방법도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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