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혼 후 국민연금 나눠 받는 수급자...3만명 넘어"
국민연금 "이혼 후 국민연금 나눠 받는 수급자...3만명 넘어"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19.09.08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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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기자]이혼한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올해 5월 현재 3만590명으로 집계됐다.

여자가 2만7천5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자는 3천536명이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해서 일정 금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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