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조국 부인' 전격 불구속 기소...사문서위조 혐의"
[속보] 檢, "'조국 부인' 전격 불구속 기소...사문서위조 혐의"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9.0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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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계속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계속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사건의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해 급박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정 교수는 딸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채무 소송 등 전방위 수사 대상이 된 조 후보자 가족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이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어머니 정씨가 교수로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고, 이를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의 '수상 및 표창 실적'으로 기재했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으며, 이에 따른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조 의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씨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불거졌다.

최 총장은 조씨 표창장의 상단 일련번호가 기존 총장 표창장 양식과 다르고, 총장 직인을 찍을 때는 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남아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표창장에 기재된 봉사 시작일이 정 교수가 동양대에 부임한 2011년 9월 이전이어서 실체와 다른 내용의 허위 표창장이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졌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 총무복지팀 사무실과 정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4일 최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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