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명 항소심 선고공판 내일 열려
'1심 무죄' 이재명 항소심 선고공판 내일 열려
  • 인세영 기자
    인세영 기자
  • 승인 2019.09.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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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 만들어달라" 재판부에 호소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6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도 1심의 연장선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1심과 180도 다르게 나오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고 공판에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이 지사를 둘러싼 4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앞선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를 향해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서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이라며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14일 결심공판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오지는 않아 별다른 사정 변경은 없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3가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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