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은 5일 "이재명 지사를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원고법에 제출했다.
안 시장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이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명의의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보냈다.
안 회장은 탄원서에서 "경기도민은 이 지사가 펼치고 있는 공정사회 공약이 현실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취임 후 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치고 사회악과 부조리에 맞서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기대는 현실이 돼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고인 이재명이 경기도정에 매진할 기회를 주길 간곡히 청원한다"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경기도민의 열망을 생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6일 수원고법에서 형사2부 심리로 열린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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