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기자]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4일 특수협박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로 제출된 영상 봤을 때 접촉 사고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상대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고, 피고인의 운전 행위로 상대 차량이 피하지 못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을 마친 최 씨는 취재진들에게 "자신이 연예인이라서 갑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다"며 "법이 그렇다면 받아들이겠지만 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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